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이 인정된다. 외교통상부는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을 맺은 미국의 주는 앞서 메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 등을 포함해 11곳이다.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 웨스트버지니아주에 거주할 경우, 별도 시험 교육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현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9세 이상 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적성검사만으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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