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 발효
‘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 발효
  • 강정구 기자
  • 승인 2012.10.27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거주자 출입국절차 간소화…몽골 진출 기업 및 인적교류 확대
한-몽골 양국간의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이 발효됐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협정의 발효로 한-몽골 양국의 상대국 국민에 대한 단기사증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입국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로써 앞으로 몽골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인적교류가 확대되어 양국의 우호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의 해외방문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과의 인적교류 및 협력관계를 증진을 위해, 여타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및 사증절차간소화협정 체결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 내용>
○ 90일 이하 단기사증에 대한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관광, 상용, 친지방문, 행사참석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상대국 방문을 희망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 3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빈번 무사증 입국자 및 복수사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수수료 면제 

○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국사증 면제 
- 장기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출국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출국사증을 면제 

○ 양국 법령에 따라 복수사증 유효기간 연장 
- 양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춘 자는 1년, 3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무사증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 무사증입국 후 체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 


한-몽골 인적교류 현황(2011년) 
- 방한 48,632명, 방몽 43,949명 
- 체한 몽골인 28,634명, 체몽 우리국민 3천여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