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오와주,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미국 아이오와주,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 강정구 기자
  • 승인 2012.10.3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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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한 주정부…동포 수 8,657여명

외교통상부는 미국 현지시간 30일 허철 주시카고 총영사와 Paul Trombino III 아이오와주 교통청장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미국 아이오와주 정부와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을 위한 합의를 한 바 있다. 현재 아이오와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수는 약 8,657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이오와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주정부는 메릴랜드주(‘10.12), 버지니아주(’11.3), 워싱턴주(‘11.5), 매사추세츠주(’11.8), 텍사스주(‘11.9), 플로리다주(’11.10), 오레곤주(‘11.12), 미시간주(’12.2), 아이다호주(‘12.4), 앨라배마주(’12.8), 웨스트버지니아주(‘12.9), 아이오와주(’12.10)로 12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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