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이 사할린 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지원 범위를 자녀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16일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지만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를 낳은 것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법안을 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정착지원,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안에 사할린 동포가 적립하거나 일제에 납부한 저축금을 비롯해 미지급 임금, 보험금, 연금 등의 상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또한 법안 시행을 위해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는 동시에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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