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중동총연 “재외국민 위난상황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아중동총연 “재외국민 위난상황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 윤현 기자
  • 승인 2012.11.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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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9일 국회서 열려

 
원유철 의원실·김성곤 의원실과 본지가 주최하고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발제를 맡은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민주회의 수석부의장과 신경림·손인춘(새누리당) 이원우(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진영 이집트한인회장, 홍승표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 이영호 재외동포영사국 외교부 심의관, 전상호 시리아한인회장이 패널로 참석했고, 객석에서는 이 행사를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 아중동총연의 서상태(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말재(카타르) 고문, 신현성 리비아한인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명숙 전 총리의 축사로 시작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비롯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재외보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재외국민의 지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시스템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난 9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이 있는 곳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의 예방책 및 대응정책 △재외국민보호 관련 해외사례 등을 설명했다. 그는 “해외 해외여행금지 단계 지역 5곳이 모두 아중동 지역에 있다. 이번 토론회를 아중동총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며 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발제 후반부에 “재외국민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대체복무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이진영 이집트한인회장


아중동총연 테스크포스팀의 팀장을 맡은 이진영 이집트한인회장은 파워포인트 보고를 통해 “해외 여행자수가 100만인 시대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 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정부의 안전시스템이 부족하다. 아중동지역은 안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긴급 위난 사태 발생 시의 대처 능력 부재를 해결해 달라면서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긴급 위난 사태 발생 시에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난 사태에 있는 재외국민들을 인접 국가로 이동시켜 보호해야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아중동총연의 주장.

홍승표 부회장은 영주권·시민권 제도가 없는 중국은 아중동 지역과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비슷한 측면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중국은 1일 생활권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상호 시리아한인회장은 전시 중인 시리아에는 현재 시리아에는 교민 1명 외에 모두 한국이나 인접 국가로 이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시리아과 한국과 수교를 맺기를 원했으나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인 난맥상에 빠졌다”고 말했으며, “위난 상황에 있는 재외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긴급피난 시, 그 비용을 정부와 재외국민 중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논의도 진행됐다. 아중동총연은 이에 대해 전쟁, 폭동 등 발생했을 때 항공료 등 긴급피난 비용을 재외국민들에게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이영호 외교부 심의관은 재외국민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진영 회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비수익자 부담으로 외교통상부가 매뉴얼(시스템)로 해 주었으면 더욱 좋겠다”면서 캐나다가 인근지역까지 비수익자로 처리한 예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재외국민 위난 시 먼저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 별로 피해자 별로 부담 금액을 사후에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한명숙 전 총리
 
▲ 전상호 시리아한인회장
▲ 홍승표 부회장과 전상호 회장
 
▲ 신현성 리비아한인회장
▲ 이말재 카타르한인회장
 

서상태(중앙아프리카공화국)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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