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강제징용 배상 협상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
“국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사할린에 강제로 끌렸가다가 우리나라로 영주귀국한 동포 2천300여명이 11월23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5년 전 사할린으로 끌려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노임은 강제로 ‘우편저금’에 넣었는데, 일본은 이 돈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헌번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경수근 변호사는 “헌법에도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명시돼있다”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할린동포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영주귀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은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정부는 1965년 이후, 영주귀국자들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당시 일본 우편저금과 간이 생명보험에는 사할린동포의 노임 등 1억 엔 가량이 저축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0억엔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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