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2013년부터 ‘국외재산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본 거주자로 매년 12월31일 시점에서 5천만엔을 넘는 국외재산 보유자는 이듬해 3월15일까지 ‘국외재산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혹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재일동포들이나 뉴커머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제도에 대해 동경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가 소개를 곁들인 보도를 했다. 이를 문답으로 정리해 소개해본다.
-국외재산신고제도란?
“일본 표현대로라면 ‘국외재산조서(調書)제도’다. 2014년부터 시행된다. 일본에 거주하는 개인의 국외보유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외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당국의 공통된 흐름이다. 한국은 해외금융구좌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FBA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금년말 12월31일 기준으로 국외재산신고서를 작성해 2014년 3월1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제출 의무가 있는가?
“일본 국내 거주자다. 일본 체류기간이 5년이 넘는 재일한국인은 일본인과 같은 대우다. 단 비영주자는 제외된다. 비영주자란 과거 10년 가운데 일본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국적 거주자를 말한다. 당해 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국외보유재산의 시가총액이 5천만엔을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따라서 일본 거주 한국인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5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5천만원이 넘는 해외재산을 갖고 있으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 재산은?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부금 그림 골동품 귀금속 등 모든 재산이 대상이다”
-우대조치와 가중조치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된 국외재산에 대해 소득세 상속세의 신고가 누락되더라도 가산세의 5%가 감액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가산세가 5% 가중된다.”
-허위기재 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외보유재산을 계산할 때 부동산이나 주식 구입을 위해 빌린 차입금은 빼고 계산하는지?
“아니다. 빼고 계산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도 하게 되는가?
“그렇다.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제출의무자나 제출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임의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