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2월1일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재외동포재단 이사 임명 시 재외동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월1일 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재단법 제8조에는 재외동포재단에 9명 이내의 이사(이사장 포함)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이사회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교과부 국제협력관 △문화부 문화예술국장 등 정부 주요부처의 고위공무와과 정부출신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 등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곤 의원은 “현재 공석인 임명직 이사 한 자리에 민간출신의 재외동포 전문가를 충원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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