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생 시민권자 국적포기하다 징집
원정출생 시민권자 국적포기하다 징집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0.0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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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8세 복수국적자 A군 이중국적 혜택 박탈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던 원정출산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돼 복수국적 혜택이 박탈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됐다.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 복수국적자가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8세의 복수국적자 A군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을 유지하겠다며 국적이탈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조사로 병역기피 목적의 ‘무늬만 미국 국적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A군의 어머니는 미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A군을 미국에서 출산해 형식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한국 국적법상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시기에 출생한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A군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후 A군의 국적이탈을 불허했다.

A군의 어머니는 미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A군이태어나기 두 달 전 홀로 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후 50일 만에 A군과 함께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A군의 어머니는 미 영주권까지 포기했다.

게다가 A군의 어머니가 이후 18년간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고작 20일에 불과했으며 A군 아버지 역시 20년 전 1주일간 미국에 다녀온 것을 빼고선 미국에 간 적이 없었다. 또, 외교부는 A군 경우와 유사한 다른 3명의 원정출산자들이 제출한 국적이탈 신청도 거부하고 이들을 병무청에 신고했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 A군 등과 같이 국적포기 형식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적포기를 불허하고 병역이행을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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