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취재]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
[현지취재]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
  • 자카르타=이종환 기자
  • 승인 2014.07.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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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기업간 분규해결, 정부가 도와야”

“아시아총연 소속 각국 한인회 한인회장 임기를3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해외한인기업간 분규 해결을 위해 동포재단에 신문고를 설치하도록 제안합니다.”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이 7월3일 자카르타의 아시아총연 총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아시아총연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한인교민수가 5만-6만명으로 2300개 한인기업이 진출해 있고, 이들 기업이 고용하는 현지인 수가 100만명이라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에는 한류를 사랑하는 현지인들의 모임인 ‘한사모’가 있어요. 회원수가 2천명을 넘어요. 한류스타들에 대한 펜클럽도 많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그는 인도네시아에 한류열풍이 뜨거운 만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제 2외국으로 가르치는 고교들이 늘어있어요. 하지만 교육관이 파견되지 않아 그동안 노무관이 교육관직을 겸했지요. 그래서 교육관을 파견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정해서 겨우 승인이 났습니다. 곧 파견된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한인회의 역사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회장은 자신이 네명째라고 했다. 초대 최계월회장이 14년, 신기엽회장의 부친인 신교원회장이 4년, 승은호회장이 22년을 한데 이어 자신이 지난해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

그는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이처럼 분쟁이 없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왔다고 소개하고, 아시아지역 한인사회도 한인회장직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임기 3년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신회장은 “임기 2년제인 경우 1년째는 회장업무를 익히고, 2년째 임무를 잘 수행할 때쯤 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면서 “3년으로 하면 시끄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도 오래 전부터 3년제를 지켜왔다고 소개했다.

이 제안은 이어 아시아총연 총회 결의로까지 이어졌다. 아시아총연 소속 18개국 한인회는 정관을 개정해 각기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단 이 결의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국별 사정에 따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

신회장은 이어 해외 동포사회에서의 소액 분규에 대해 동포재단에 신문고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해 아시아총연 결의사항으로 이끌어냈다. 해외 한인기업간 분규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는 해외의 일이라고 해서 관여하지 않고, 신문고에도 올릴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는 것.

“동포 기업들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소액분규를 방치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관여하면 분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고, 한인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사례들을 제공하겠다면서 해외한인기업간 분규에 대해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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