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모 회장 "해외 무연고 사망자 위한 구호기금 있어야"
양성모 회장 "해외 무연고 사망자 위한 구호기금 있어야"
  • 쿠알라룸푸르=이종환 기자
  • 승인 2015.06.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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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는 비용 마련 위해 '모금골프대회'도 개최해

▲ 양성모 캄보디아한인회장
“해외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 무연고자들이 더러 있어요.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성모 캄보디아한인회장이 6월18일 말레이시아 유명리조트 겐팅하이랜드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승은호) 총회가 열렸을 때였다.

“캄보디아에서 지난해 24명의 재외국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양회장은 무연고자의 장례 등 사후 처리를 한인회가 맡아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자살인 경우도 많고, 행려병자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이 불우한 사람들이지요.”현지 병원에서는 이들을 흔쾌히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인 행려병자를 치료했다가 3만5천달러의 병원비가 미수로 처리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한다.

한인회가 비용을 개런티해서 급한 치료를 하고, 한국계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이 모두가 비용과 관련돼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양회장의 설명. 특히 병원에 몇 달이나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는 무연고자의 경우는 한인회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한인회가 1만2천불을 내고, 대사관이 2천불을 부담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사관도 무연고자들을 위해 마냥 돈을 낼 여력이 안 된다는 게 양회장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한인회는 최근 교민안전기금 마련 골프대회까지 개최했다고 한다. 무연고자 사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한다.

“해외에는 이 같은 무연고 재외국민 사망자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는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재외국민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긴급재난기금을 마련해서 해외한인사회의 신청을 받아 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양회장의 주장.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는 무연고자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인사회가 떠맡아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 언젠가는 제기될 질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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