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인터넷 등록 된다
재외선거 인터넷 등록 된다
  • 정인식 기자
  • 승인 2015.07.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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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김성곤 의원.
인터넷을 통한 재외선거 등록이 가능해졌다.

김성곤 국회의원실은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에서는 김성곤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허용안’과 원유철 의원의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허용안’이 통과됐고, 24일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재외국민들이 앞으로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외선거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은 등록신청과 투표행위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두 번씩 찾아야 했다.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법개정으로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도 국내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공관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우편을 통한 선거등록, 이메일을 통한 선거등록도 여전히 가능하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내년 4월에 실시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 인터넷 선거등록은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김성곤 의원실은 설명했다.

법률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치러졌으나,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 중 56,456명만 투표에 참가해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일 당일에 한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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