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주애틀랜타총영사 7월27일 서명으로 즉각 발효
미국 앨라배마주와 한국 경찰청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무기한 연장됐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김성진 총영사가 7월27일 오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있는 앨라배마 공공안전청에서 열린 ‘한-앨라배마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식’에 참석해 서명했다”면서, “이 서명은 2012년 8월2일 발효된 한-앨라배마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기존 5년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앨라배마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앨라배마주 비상업용 일반 운전면허(Class D)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앨라배마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면 주소지 인근 공공안전청 사무실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시력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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