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미국 연방상원에서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발의됐다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가 전했다.
미 국무부가 한국계 미 국적자들이 북한에 있는 친인척과 상봉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그레이스 맹 의원(민주, 뉴욕 6 지역구) 및 롭 우달 의원(공화, 조지아 7 지역구)이 연방 하원에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의 동반 법안(companion bill)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에 따르면 1953년 남북 휴전협정 후, 미주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소통의 경로가 없었다.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기에 참가자격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에 2017년 1월 이후 공석인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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