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정기총회 13일 개최
2011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정기총회 13일 개최
  • 장형익 기자
  • 승인 2011.06.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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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의 2011년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가 6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 소재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방과후 학교 지원 신설 등의 노력을 통해 한국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고, 지난해 이사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했었던 시도교육청의 우수교원 재외한국학교 파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강구, 일본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외국민교육 지원을 위한 입법 전망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재외국민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 개정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국회 교과위가 지난 2년간 동법 개정안을 충분히 논의해 왔으며, 법 개정에 대한 재외동포의 기대에 비추어 가능하다면 6월 임시국회 또는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률안 통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세계 15개국 30개 재외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1만1,000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돼 많은 학부모들 또한 상당부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순 상해한국학교 법인이사장도 회의에 참석, 재외한국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재외한국학교가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각국 현지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1세기 미래 세계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명품학교가 되기 위한 학교법인이사회를 비롯한 학교관계자 및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하나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정관개정안, 재외한국학교별 현지화 교육과정 방안 필요성, 교원인사에서 교직이수 2-3년 유경험자 규정을 철폐하고 국내사범대학졸업 미임용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 교원평가제 실시 문제, 학교장 임기 연장 방안 및 교사 고용휴직제 기한 연장 법안 제정 등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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