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봉쇄 조치 시행··· 사적인 모임 5명까지 허용
독일, 봉쇄 조치 시행··· 사적인 모임 5명까지 허용
  • 프랑크푸르트=전성준 해외기자
  • 승인 2020.1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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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마트, 약국 등 제외한 모든 상점 문 닫아야
메르켈 독일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독일 정부가 12월16일부터 강화된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13일 각 주 총리들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강화된 봉쇄 조치에 따라 독일 생필품 마트, 약국, 음료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

사적인 모임은 5명(두 가족)까지 허용된다. 단 모임 인원수에서 14세 이하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으며, 크리스마스 기간인 12월24일부터 26일까지는 최대 9명(친척, 배우자, 동거인 등 가까운 가족)이 모일 수 있다.

교회나 모스크 등에서의 종교 행사는 최소 1.5m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미장원, 피부 미용실 등도 문을 닫는다.

봉쇄 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다. 이후에도 봉쇄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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