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회장대회, “격리면제, 방역당국과 협의중”
세계한인회장대회, “격리면제, 방역당국과 협의중”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1.09.0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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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밝혀… 학술공익 격리면제이면 대회후 ‘능동감시자’로 전환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는 해외 한인회장들에 대해 “학술공익목적 격리면제를 방역당국과 협의중”이라고 9월2일 밝혔다.

동포재단은 “지난해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때, 외교부 및 정부 방역당국의 협조로 대회 참가자들이 격리면제 조치를 받은 바 있다”면서, “금년 대회의 경우도 정부 방역당국에서 배포한 격리면제 신청서를 취합, 외교부 및 정부 방역당국에 격리면제를 의뢰해 한인회장들이 최대한 원만히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오는 10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한인회장들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세 가지 방식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참여할 수가 있다.

우선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방한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입국 14일 후에 오프라인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해 참여하는 방식 또한 가능하며, 이 또한 입국 14일 후에 오프라인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이 대회에 바로 참석할 수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정부가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할 경우다. 재외동포재단은 “학술공익목적 격리면제 건은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방역당국에서 심사를 통해서 격리면제 허가를 해주는 것”이라면서, “개인별로 허가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재외동포재단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하려면 대회 개최 며칠 전에 입국해야 하나?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로 입국하는 경우, 개최 14일 전인 9월19일(일) 이전에 입국해야 한다.”

- 비즈니스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할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비즈니스 목적 격리면제로 입국하는 경우도 대회 개최 14일 전인 9월19일(일) 이전에 입국해야 한다.”

-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는 회장들은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나?
“한인회장대회 참가자들의 학술공익적(국제회의) 목적 격리면제와 관련해 희망자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방역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마친 후 바로 돌아가는 게 원칙인가?
“행사를 마친 후 바로 돌아가는 것은 참가자 개인의 선택이며, 원칙은 아니다.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대회 시작일 2~3일 이전 입국을 권장한다.”

-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해 행사를 마친 국내에 일시 머무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백신접종 증명서 보유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단 입국 후 14일간은 능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능동감시 대상자 행동 지침’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백신미접종자는 입국 후 14일간 중 격리면제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은 체류지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전해온 능동감시 대상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입국일로부터 1일과 6~7일에 각각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능동감시기간 중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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