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96개국으로 확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96개국으로 확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2.03.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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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앞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로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를 종전 50개 국가에서 96개 국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K-ETA는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됐거나 한국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 목적 제외) 등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및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 간편하게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K-ETA를 지난해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해 왔다. 그동안 K-ETA 신청 가능 국가는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등 총 50개국이었다. 오는 4월 1일부터 46개국이 추가되는 것이다.

K-ETA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접속해 신청해야 하고 1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는 신청인의 이메일로 통보된다. 다음은 K-ETA 제도가 새로 추가되는 국가와 기존 국가.

2022년 4월 1일부터 추가 국가(4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50개국)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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