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이 지난 5월 13일 뉴질랜드 한인들을 웰링턴에 있는 대사관 관저로 초청해 ‘한-뉴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019년 10월 체결되고, 올해 3월 1일 발효된 ‘한-뉴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해 주는 제도다. 양국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연금을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브라질,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0여 개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 이상진 대사는 “양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확대되면 양국 교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