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주LA한국총영사관이 지난 2월 22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설명회’를 열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이상수 영사는 △국적의 기본 개념 △대한민국 국적법의 기본원칙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65세 이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자신이 사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2005년 12월에 태어난 남성은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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