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반이민법 임박, 동포사회 긴장
조지아주 반이민법 임박, 동포사회 긴장
  • 연합뉴스
  • 승인 2011.09.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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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인 10만 중 4만명 불법체류 추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반감이 강한 미국 남동부의 조지아주가 이른바 ‘반(反) 이민법’으로 불리는 HB87법 집행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조지아주 도시협회는 19일(현지시간) 게인스빌에서 주 전역의 수사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B87 법안 내용 숙지와 집행을 위한 첫 설명회를 열었다. 조지아주는 오는 26일 티프턴에서 2차 설명회를 여는 등 내년 1월 HB87의 본격 시행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HB87은 조지아주 내 기업과 고용주에 대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사전에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기업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서비스 신청자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인 신분증은 멕시코를 제외한 외국 여권과 미국 내 운전면허증, 영주권, 주민등록증인 ID 카드로 제한됐다. 위조 신분증으로 취업해 적발되면 최장 15년의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HB87은 경찰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해 언제든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이들 독소조항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멕시코 출신 등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불법체류 또는 이민서류 미비자가 많은 한인사회도 단속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지아주의 주도인 애틀랜타만 해도 한인 10만명 가운데 4만여명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게 한인사회 내부의 추산이다.

애틀랜타는 1996년 여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현재 미국 내에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에 이어 한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른 대도시에 비해 물가와 집값 등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업 희망자나 조기 유학생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비자 기간이 만료됐거나 불법 또는 편법으로 한인 업체에 취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지아주의 한 한인 변호사는 "애틀랜타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반이민법이 시행되면 당사자나 업체들이 유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관광을 위해 애틀랜타로 들어오는 한국인 여행객들도 항상 여권을 휴대하지 않으면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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