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외국에서 체류하는 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도 되고,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우편, 전자우편을 보내도 된다. 부재자신고 기간은 지난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지만, 재외투표 기간에 한국에 오게 되는 사람은 국내 주소지(또는 최종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귀국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해야 한다. 귀국 투표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귀국 투표자의 경우, 투표일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2024.4.2.~ 1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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