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사할린에서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설명회
재외동포청, 사할린에서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설명회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3.11.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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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오는 11월 30일 오전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있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설명회를 연다.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돼 사할린에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포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사할린동포들이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과 초기정착비 △거주와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따위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가 참여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설명회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3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둔 현지 동포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와 세부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4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신청과 그 밖의 절차를 소개한다.

재외동포청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동포들도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에 오랜 기간 거주한 동포들을 위해 러시아어 통역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0년 통과됐다. 이 법에서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특별법에는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등 우리 정부가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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