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공관에서 우리 재외국민에게 제공했던 서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층 더 개선된다. 운전면허증 갱신에 이전에는 4~8주가 걸렸지만, 내년부터는 갱신 기간이 2~6주로 줄어든다.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4달러에서 10달러로 낮춰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5달러에서 1달러로 인하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협력해 온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내년 1월 1일부터 두 개의 서비스가 해외 모든 재외공관에서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13년부터다. 우리 정부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공관-외교부-도로교통공단을 거쳐서 업무를 처리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업무 절차가 재외공관-재외동포청 두 단계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재외동포청으로 직원을 파견한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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