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재외동포청,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4.03.0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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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위난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에 생필품, 구호물품, 임시거주 지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해외에서 일어난 재난, 전쟁, 폭동에 피해를 본 동포들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이 3월 6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은 재외동포청 예규 가운데 하나다. 재외동포청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 이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 따라 해외에서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들은 △급식·식품·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또는 비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은 해외 현지의 재외동포단체가 해야 한다. 재외동포단체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전달받은 재외동포청장이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거나 소외된 재외동포들을 돕는 사업인 ‘재외동포 보듬기’를 동포청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4천만 원을 책정해 올렸고, 지난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기철 청장은 “해외에서 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재외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재외동포 ‘지원’의 정의(제2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가. 급식·식품·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
나.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또는 비용 지원
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 지원 

2) 기본원칙(제3조)
① 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시행
② 해외위난에 특히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
③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함

3) 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제4조, 5조)
① 재외동포단체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② 청장이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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