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시론]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 전대열<대기자>
  • 승인 2012.01.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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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살기 시작하면서 힘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인권은 보호받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해 왔다.

힘이 있는 자들은 저희들끼리 가장 높은 신분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층 계급의 인권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이 계급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오직 힘으로 좌지우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시생활에서 점차 사회적 기능을 갖게 되면서 인류는 오직 완력과 무력만이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경제적인 빈부문제도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강자의 세상이 판을 쳤던 것이다. 귀족과 평민, 양반과 상놈의 차별은 살아가면서 더욱 더 세분화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과정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문제가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나라의 하나가 인도다. 그들은 민주화를 이룩한 지금도 계급의 그늘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계급도 조선시대에 극명하게 자리를 잡아 대체적으로 양반, 중인, 상인, 그리고 천민으로 분류된다.

일정 시대를 거칠 때까지도 계급은 옅게나마 남아있었다. 그러나 8.15광복과 함께 우리는 만민평등의 나라를 표방하고 헌법상 어느 누구도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다과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평등권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수많은 진정이 계속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독재자가 되어 국민을 핍박하기도 하고, 국민의 권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반대자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다반사로 해왔으며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이런 만행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 아프리카 제국이 재스민혁명을 성취하여 이집트의 무바라크와 리비아의 가다피가 무너진 사례를 우리는 엊그제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당 일당독재, 유신독재, 그리고 신군부독재의 처절한 뒷맛을 보아왔다. 우리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많은 수난을 겪은 처지여서 인권운동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치부해주는 경향이 없지 않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걸핏하면 ‘인권’을 내세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인권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한다. 다만 견강부회로 인권을 내세우다보면 자칫 실제로는 인권과 관련 없는 문제가 마치 인권인 것처럼 탈을 뒤집어쓰고 나타나는 수가 생긴다.

이것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라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말썽을 피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쯤 되면 그게 아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타이틀 앞에 모두 기가 죽는다.

그런데 학생의 문제는 오히려 교육이 우선한다. 학생들은 배움이 먼저이며 그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다. 집단으로 교육을 받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사회성인과 똑같은 대우를 할 수는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약하다.

그런데 이 인권조례는 그들을 이미 성인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물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생겨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 우선 교사로부터 매를 맞지 않아서 좋다. 체벌은 절대금물이다.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한다. 커밍아웃을 하는 연예인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을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동성애 타령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학생이라고 동성애의 이상증후를 가진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겠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인권’이다.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로 시끄러운 호소가 있었던 사례도 없는데 지레 짐작으로 미리 바운드를 주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게다가 복장과 두발 등에 대해서도 완전 개방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정확하게 맞는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된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면 폭력에 대한 저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학생들의 실태를 보면 교사와 학교에 의한 인권침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학생 상호간의 폭력과 따돌림 등으로 극도의 위축상태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이 인권조례를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인권조례를 따르면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는 인권유린조례라고 이름 붙여도 할 말이 없다. 오죽했으면 전라북도의회가 이를 부결시켰겠는가.

서울시의회는 일단 가결을 선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문제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 참다운 교육자라면 그들의 진보 또는 보수 성향 여하를 떠나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광역의원 정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진보단체의 압력에 놀아나 학생을 죽이고, 학생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무턱대고 찬성하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 오히려 폐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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