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칼럼] 미국 인턴쉽 수속에 꼭 필요한 서류들
[인턴칼럼] 미국 인턴쉽 수속에 꼭 필요한 서류들
  • 황선영(ICEF Inc 대표)
  • 승인 2012.02.04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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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2019 (디에스 2019)
DS2019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라고 불립니다. DS2019는 교환 방문자(J-1)의 인턴십 자격 인정 증명서로서 미 국무성에서 인가한 스폰서 기관(sponsor organization)이 발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 국토방위국의 SEVIS database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J visa 인턴십 지원자들은 DS 2019를 취득해야만 J visa 신청자격이 갖추어집니다. DS2019는 양면의 양식으로 앞면 하단에 지원자 서명난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알파벳 한글자와 11개의 숫자로 조합된 SEVIS ID번호가 적혀있으며 이 번호가 즉 DS2019 번호이기도 합니다.(E.g. N0002123457)

DS2019에는 교환 방문자의 이름, 지정된 스폰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간략한 설명 및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카테고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한 비용 (funding) 내용 등이 적혀있습니다. DS2019를 발행하는 스폰서 기관의 책임자는 파란색 펜으로 (blue colored pen) 서명을 하게 되어있어서 미 대사관 비자 인터뷰 시에 지참하는 이 서류가 원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2019에는 J visa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인턴십 참가자가 2년 본국 거주 조항 해당 여부를 알려주는 난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영사가 비자 발급 시 인턴십 참가자의2년 본국 거주 조항 여부를 결정합니다.(You are subject to two year home residency rule or you are NOT ,,,,,)

2년 본국 거주 해당 여부는 여권에 부착되는 J 비자에도 적혀있습니다. ‘2 년 본국 거주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인턴십 참가자들이 입국 시 DS2019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므로 미국 입국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또 미국 체류 중 임시로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재입국시에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DS7002(트레이닝 플랜)
DS7002는 보통 트레이닝 플랜( Training plan )이라 부르며 정확한 이름은 TIPP(Training Internship Placement Plan)입니다. 미 국무성은 DS2019 를 발행하는 스폰서에게 인턴/트레이니가 미국의 호스트회사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내용/기간 등을 상세히 기술한 트레이닝 플랜을 검토하여 인턴/트레이니가 J visa 인턴십 프로그램의 목적에 적합한 트레이닝을 받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S7002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첫 부분에는 지원자의 개인 정보 및 호스트 회사의 정보와 지원자, 슈퍼바이저, 그리고 스폰서의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부터는 지원자가 받는 트레이닝의 세부 내용-어떤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어떤 기술을 취득하고, 어떤 activities를 하게 되며 또 어떤 방식의 감독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게 되어있습니다.

트레이닝 플랜은 원칙적으로 호스트 회사에서 작성하게 되어있으나 서류 작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트레이닝 플랜을 작성해 본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J visa인터뷰 진행과 비자 발급 권한을 가진 미 대사관 영사는 트레이닝 플랜을 검토하여 인턴/트레이니가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지 검토합니다. 미국의 인턴십에 필요한 서류가 캐나다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인턴십 지원자는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자격에 맞는 지원자만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호스트 회사는 어떤 지원자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에 관한 정확한 계획 등을 미리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몇 차례 한국의 TV 방송사들이 호주 및 캐나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인턴들이 처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서류 심사는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자하는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의 대응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SEVIS (세비스)
SEVIS(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는 F, M 그리고 J 비자 소지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미 국토 방위국이 운영하는database입니다. 미 정부는 SEVIS를 통해서 F, M, J비자 소유자들의 개인신상을 확보하고 미국 내에서의 연락처 및 주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J visa로 미국에 입국한 모든 인턴십 참가자들은 본인의 에이전트나 스폰서를 통해서 본인의 미국 내 정보를 항상 update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폰서 기관들은 인턴십 참가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 Arrival Check’ 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SEVIS에 activate 시키고 또 monthly check 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턴십 참가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J visa 신청자들은 미 대사관 인터뷰시에 SEVIS 비용을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012년 현재 SEVIS 비용은 $180 이며 이 비용은 스폰서측이 지원자에게 대납 영수증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지원자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인턴십을 마치고 귀국하더라고 DS2019와 같은 중요한 서류는 혹시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3년 정도 보관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H visa, K visa 또는 L visa로 미국 재 입국 시 본인이 2년 본국 거주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웨이버(waiver) 를 신청해야 하고 웨이버 신청 시에 DS2019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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