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일본 자민·공명 양당이 제출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이 5월24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헤이트스피치’를 ‘외국인을 지역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했다. 법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안에는 헤이트스피치 금지규정이나 벌칙이 담겨 있지 않다. 오공태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이날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공태 단장 담화문
“벌칙규정을 동반한 기본법이 아닌 이념법이라고는 하지만, 헤이트스피치 금지조항도 명시되지 않았다. 보호대상을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로 정해 일본 국내의 수많은 소수자들을 제외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보편적인 인권옹호의 관점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입법은 헤이트스피치의 폭력에 제동을 걸 수 없었던 상황을 바꾸는 중요한 기점이며,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한 큰 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대처를 거듭해, 인종차별 철폐조약의 이념·수준에 걸맞은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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