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한총영사관, 우리기업 대상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주우한총영사관, 우리기업 대상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11.0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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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변호사 고용… 기업활동 법률문제 등 상담”

주우한총영사관(총영사 정재남)은 관할지역(후베이, 후난, 허난, 장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서비스 내용은 계약서 작성, 자문, 계약서 감수, 무역투자 관련분쟁 자문, 체류·세금·환경·통관 등 제반 중국법률 의문사항 상담으로, 자문을 맡게 된 후베이더웨이쥔상(湖北得伟君尚) 법률회사는 변호사수 100여명 규모로 지방정부 기관, 공사 및 민간기업 등 현재 총 80여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을 원하는 우리 기업은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총영사관 대표 메일(wuhan@mofa.go.kr)로 송부하면 된다. 자문 서비스 회신기간은 통상 3일 이상이 소요되며, 긴급 사항 발생시 담당자(김윤미 행정원: 02785561085)와 연락 가능하다.

한편, 상담 범위는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법률 관련자문에 한정하며,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집행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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