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조기대선 참여하는 법률안 발의
재외국민 조기대선 참여하는 법률안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6.1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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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시, 재외국민 대선 참여 못해··· 2018년 1월1일 이후 규정 삭제

▲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국회의원은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부득이 궐위하는 경우, 헌법상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19대 대선은 당초 예정된 2017년 12월20일보다 앞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규정을 삭제해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원만하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67년,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부활돼 2012년 40년 만에 다시 실시됐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220여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중 15만6,000여명이 투표를 했다. 전체 재외유권자 중 약 7.1%가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재외선거 영구명부제가 도입되고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사류를 첨부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선거편의가 향상돼 차기 대선에서는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오는 19대 대선에서는 지난 3차례의 재외선거 참여율 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8대 대선과 19대· 20대 총선에서 이미 실시됐던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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