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조기대선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어야”
미주총연 “조기대선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1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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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심재권 의원 발의안 통과시켜야”

내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 형태로 일찍 치른다면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가 없는 문제와 관련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재권)가 조기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했다.

미주총연은 지난 12월2일 ‘선거법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는 앞으로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재외동포는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참담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이 명시하는 보통 선거원칙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주총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국회 외통위원장)이 재외국민도 조기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는 지체 없이 본 개정안을 통과시켜 22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을 포함한 720만 재외동포들의 우려를 불식 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와 관련해 “투표를 하기까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산재해있지만 다가오는 대선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인지해 유권자등록을 필히 해 선거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재외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예정된 2017년 12월20일보다 앞서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심재권 국회의원은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28일 발의한바 있다.

다음은 미주총연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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