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한인회 “새 정관 폐기··· 토마스 김 회장 자격상실”
SF한인회 “새 정관 폐기··· 토마스 김 회장 자격상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7.01.1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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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 정기이사회 개최

지난해 말 샌프란시스코한인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던 토마스 김 회장의 자격이 상실됐다.

샌프란시스코한인회는 1월1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새 정관에 의해 치러진 30대 회장선거를 무효로 한다. 2016년 새 정관이 폐기됨에 따라 구정관인 2010년 정관에 의거해 현 집행부인 토마스 김 회장, 홍성호 수석부회장, 이광호 부회장은 그 임기가 지난 12월31일 2016년으로 만기됐다”고 공지했다.

1월10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연 한인회는 “한인회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토마스 김 회장은 고문으로, 홍성호 수석과 이광호 부회장은 이사로 새로 영입돼 정관 15조 의해 한인회 업무가 공백기가 없이 29대 이사회가 차기 새로운 이사회가 만들어 지기 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토마스 김 회장과 비상대책위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샌프란시스코 전직 한인회장들로 구성된 한우회와 체육회, 상공회, 노인회 등이 ‘SF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개정된 정관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것. ‘3만 달러이상 금전적 기여자로 제한해 한인회장 출마자격과 회비납부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새 정관이 부당하다고 비대위는 주장해 왔다. 비대위는 이달 초 법원에 정관개정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토마스 김 회장은 7일 열기로 했던 취임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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