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가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 대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오사카변호사회(회장 야마구치 켄이치)는 1월18일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시장, 오사카부 내 각 지자체장(市町村, 우리나라의 시·읍·면)에게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오사카부 각 단체장에게 의견서 제출
해당 조례는 헤이트스피치가 오사카 시내에서 열릴 경우, 그러한 표현 활동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 등을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적용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표현 활동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의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의 신고처리와 관련, 그동안 1건도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2016년 11월21일 기준으로 헤이트스피치 신고 건수는 총 19건이며, 현재 모두 심의 중이다. 이 중 13건은 같은 해 7월 중에 신고된 사안이다.
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 지 반년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너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실효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신고처리 등을 주저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공포 후 시가 헤이트 시위를 방관해 온 사실도 지적받고 있다. 전면 시행 후 오사카 시청 앞에서 일어날 시위는 15회에 이른다. 헤이트스피치를 내용으로 하는 가두선전이 진행됐지만, 시는 녹음, 촬영, 듣기 등의 증거 보전 조치는 물론 직원의 시찰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회는 “시민의 요청을 기다릴 것 없이 직권으로 심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시정촌)에 상담체제 정비와 교육·계발활동, 지속적인 실태 조사, 그리고 각각의 대처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도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사카시에 대처 조례를 요구해 온 시민 단체 ‘헤이트스피치 불허! 오사카 네트워크’의 문공휘 (文公輝) 사무국장은 “우리 모임에 도움을 주신 변호사가 오사카변호사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헤이트스피치 대처 조례를 운영하는 오사카시는 그간 지적된 내용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