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 中진출 환경변화… 통관, 인증, 지재권보호 등
[한중경제] 中진출 환경변화… 통관, 인증, 지재권보호 등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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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의 엄격한 ‘사후심사제도’ 대응… 수출입기업, 지재권 세관에 등록해야”

KOTRA 칭다오무역관(관장 박용민)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을 위해 지난 3월24일 산둥성 웨이하이 보리스호텔에서 개최한 ‘중국진출 환경변화 대응 설명회’에서는 통관, 인증, 지재권 보호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점분야별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및 의견을 제시했다.

서경현 주칭다오총영사관 경제영사, 김종유 위해한국인(상)회장을 포함해 전자기기·기계·복장·무역 및 요식업 등 다양한 사업군에 속하는 38개 업체 6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변재서 한교무역유한공사 관세사는 ‘중국 해관정책 개혁과 기업 내 중점 관리항목’에 대해 발표했다.

변재서 관세사에 따르면, 중국 해관정책 개혁으로 ‘일체화 통관, 2개 센터, 3가지 제도’라는 새로운 체계가 운영된다. ‘일체화 통관’은 전국 해관에 동일한 기준, 동일한 절차, 동일한 규정으로 통관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 6월 상하이 해관을 시범으로 하고 올해부터 전국에 ‘일체화 통관’을 실시한다. 기업이 어떤 해관에 수출입을 신고하든 상관없이 기준, 절차, 규정이 동일해 통관이 더 편리해지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원가가 절감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지난 3월24일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진출 환경변화 대응 설명회’를 산둥성 웨이하이 보리스호텔에서 열었다.[사진=KOTRA 칭다오무역관]

‘2개 센터’와 관련해, 해관총서는 상하이시에 ‘리스크 관리센터’, ‘세수징수 관리센터’를 설치했다. 리스크 관리센터는 주요 전국 해관의 리스크 정보의 수집 정리, 보고를 포함한 리스크 정보 집중관리, 리스크 예방 경보 적시 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수징수 관리센터는 주요 상품과 업종에 따른 화물의 품목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세수 관련 요소를 심사한다.

‘3가지 제도’와 관련, 첫 번째 제도는 ‘일차 신고, 단계별 처리’ 통관관리 모델이다. 기업은 한 번에 화물의 납세신고수속을 밟은 후 해관은 우선 입항지에서 검사 여부를 확정, 안전한 상태에서 화물의 신고수리를 하고 2차적으로는 납세관련 신고요소에 대해 사후심사 등 수단으로 세수 납입을 감독한다. 두 번째 제도는 ‘세수의 징수관리방식’ 개혁으로, 기업이 사실대로 규정에 맞게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해관은 기업의 신고를 수리하며 화물의 신고수리 전에 인보이스별로 심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세금징수에 대해 사전 리스크 분석, 신고수리 전 검사, 신고수리 후 집중심사, 사후심사 등 전 관정을 관리한다. 세 번째 제도는 ‘협업 관리감독 시스템’ 수립으로, 업무 조정을 거쳐 입항지 해관은 주로 통관현장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소재지 해관은 주로 기업 사후심사와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 연도별 통관 불합격 건수.[자료=KOTRA 칭다오무역관]

변재서 관세사는 “이번 해관개혁은 세금징수 방법이 사전과세에서 ‘추징중심’으로,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됨을 의미한다”며, “기업의 자율관리 책임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기업은 내부관리 강화를 통해 해관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을 평가하고 리스크 통제수단을 제대로 가동하게 해 점점 엄격해지는 중국 해관의 사후심사제도에 대응하고 정상적·합법적인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임항식 법인장은 변화하는 인증 정책과 관련,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 식품을 관리하고 있고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자료만 인정해 중국 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전기전자·페인트·자동차·기계·소방을 관리하며, 전 중국에 지정시험소 170여개, 지정인증기관 22개가 있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공업품·생활소비재·위생용품·주방용품 등 기타 용품을 관리하며, 시험기관(CMA, CNAS) 명의로 발급해 주는 표준보고서를 받아야 통관 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설명회에서는 베이징시중륜변호사 사무소 송성철 변호사, 알리바바그룹 시스템관리팀 조영재 매니저, 산둥롱쉬로펌 왕진(王进) 주임이 ‘지재권’ 보호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왕진 주임은 지재권 세관 등록 및 보호방법에 있어서 “중국의 상표권은 공상행정관리국, 특허권은 지식산권국, 저작권은 국가저작권국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지재권 침해 유형도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침해로 구분되니, 분쟁발생 시 해당 기관에 절차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알리바바, 징동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침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쇼핑몰 내부 관리부서를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하면, 위조품 수출입 사건 발생 시 주동적 혹은 피동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칭다오무역관은 “해관정책 개혁에 따라,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기업 내 중점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비용절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중국은 다양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업종별로 가장 중요한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지재권 세관등록은 수출입 기업들의 경영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2분기 경제성장 호전, GDP 성장률 6.8% 전망=중국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지난 4월10일, 2분기 중국경제는 1분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경우 보다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6.8% 수준으로 예측했다.

중국 국내 상황을 보면 3월 PMI(구매관리자지수)가 소폭 상승해 51.8%를 기록하면서, 2013년 이래 동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또, 1~2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부가가치’는 동기대비 6.3% 증가,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윤총액은 동기대비 31.5% 증가하는 등 공업 수치 역시 호전되고 있다.

공업 수치 개선은 △미국, EU경제 호전 및 벌크스톡 가격 상승 △국제무역의 완만한 회복세 및 세계 경기회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컨대, 올해 1~2월 중국 기업 이윤이 약 2,302.3억 위안 증가한 것은 주로 석탄, 철강, 원유 등 벌크스톡 가격상승과 관련 있으며, 1~2월 누적 수출량은 11% 증가했고 3월 신규수출오더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중국의 대표적인 영유아 용품 전시회 ‘선전 국제 임산부·영유아용품 전시회(MBC China 2017)’가 올해는 11월24일부터 26일까지 선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시품목은 젖병, 위생용품, 완구, 교육용품, 학습기, 오락시설, 영유아 식품, 아동복, 아동신발, 유모차, 아동 교육시설 등이다.[사진=공식홈페이지/www.mbcexpo.cn]

◇중국 영유아 위생용품시장 고성장세 전망=KOTRA 선전무역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폐지에 따라 신생아 수는 2020년쯤이면 3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시장은 새로운 성장세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Mintel사 보고서는 0~3세 영유아 위생용품 시장규모가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기준으로 20%의 성장률을 지속하며, 2016년 70억 위안에서 2021년에 176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OTRA 보고서는 “영유아용 기초제품이 포화국면을 보이는 반면, 현재 보급률이 낮은 선크림, 손세정액 등 제품은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브랜드 충성도보다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낮고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형성돼 있다”며, “안전성을 가지고 제품을 차별화한다면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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