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교육부 파견 교장 문제 있어도 교민사회는 속수무책인가?
[이종환칼럼] 교육부 파견 교장 문제 있어도 교민사회는 속수무책인가?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 승인 2019.12.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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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업무방해 하면 범법자(?) 돼”··· 홍콩한국국제학교 사례가 던진 교훈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교육부에서 파견된 교장을 해임하고 교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홍콩국제학교 전 이사장과 사무처장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당했다.

중앙지법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이후에도 이사건 국제학교 운영과 학사과정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인 교장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음을 판결에 명시했다.

항소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은 홍콩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파견한 정**의 부당한 학사행정으로 인하여 발단된 것으로 2017년 신학기 시작 전에 정**을 교장에서 해임함으로써 학교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2017년 1월경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국제학교의 법률고문 변호사로부터 ‘학교 정관 56조 (e)항에 따라 이사회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교장을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17년 2월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에 대한 교장 해임을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학교 교장실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홍콩경찰을 출동시켜 정**의 학교 퇴거를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법률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정**에 대한 교장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1심의 형(장은명 이사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변창석 행정실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국제학교 이사회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인 학교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홍콩 현지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따라 위법하게 정**에 대한 교장해임을 의결한 다음 교장으로서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심을 인용했다.

판결문은 또 “학교 이사회는 정**의 해임을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교 운영체계상 한국과정의 교육부 파견 교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고, 2016년 11월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정**에 대한 교장 해임이 아닌 교장 교체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교육부 파견 교장을 해임할 수 없는데도 강행한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학교 학부모들이 교장 해임을 이사회에 요청하면서 일어났다. 이사회는 교장의 해명을 요청했으나 교장은 불응했고, 결국 교장교체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기야 이사회가 교장을 해임하면서 일어났다.

교육부는 교장을 해임하고 교장실 문을 걸어 잠근 학교 이사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해 이 사건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했다.

해외한국학교는 교민 자녀들에게 우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 만든 학교다. 교민들이 모금한 성금과 교육부 지원금으로 학교가 세워지며, 매년 교육부로부터 학교 운영비 적정액이 학교로 지원돼 교육부에서 파견한 교장과 현지에서 채용한 교사들의 월급을 충당하고 학교 시설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지원금만으로 학교예산이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학비 납부, 이사회를 비롯한 교민사회 지원과 협력 없이는 학교운영이 어렵다. 이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문제는 홍콩한국국제학교처럼 이사회와 교육부 파견 교장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다. 교장의 학사행정을 문제 삼아 적잖은 학부모들이 교장해임을 요청하고 나섰을 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장이 교육부에서 파견 공무원임을 내세워 이사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사회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교민사회를 대표해 학교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무보수로 일하는 봉사직이다. 학교운영 경비가 모자라면 사재를 털든 모금을 하든, 돈을 마련해 내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다. 그런 이사회가 학부모들이 교장해임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교육부에 교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부는 또 받아들이는 게 상식 아닐까? 이사회의 교장 해임요청을 깔아뭉개고 있다가, 급기야 ‘교장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을 한국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고소하는 게 과연 교육부로서 해야 할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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