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로드맵’ 분석⑥] 거주국에서 지위 향상…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축
[재외동포정책 ‘로드맵’ 분석⑥] 거주국에서 지위 향상…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축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3.10.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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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9월13일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발표회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최영한 차장, 오진희 기획조정관, 김민철 대변인, 강복원 교류협력국장도 참석했다. 발표는 이기철 청장이 맡았으며,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문답이 오갔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외동포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한 재외동포기본법은 제3조 1항에서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외동포청도 이 법을 토대로 출범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정책 로드맵에서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주요 민원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해외 입양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하며,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의 발전상 등을 교과서 등에 수록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외동포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국적법상 예외적 국적이탈제도, 복수국적 인정 연령 등 국적법 관련 재외동포들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 국적법 제14조의 2항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18세)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국적법 제10조 2항의 4호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에서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후 외국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주LA한국총영사관]
지난 2월 22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주LA한국총영사관]

재외동포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적법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제도를 몰라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적이탈제도 등 국적제도 전반에 관한 홍보 및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도 재외동포청이 밝힌 정책 로드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한국의 발전상 및 한국의 역사·문화를 현지 거주국 교과서에 싣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서 차세대 재외동포가 주류사회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11일 사이버외교사절인 반크(VANK)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반크와 함께 해외 국가별로 맞춤형 컨텐츠를 찾아내고 이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와 한글학교 등에 알려 관심 있는 재외동포 또는 단체와 협력해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향도 명확히 했다. 한국의 발전상을 해외 교과서 등에 싣기 위해 한글학교 등 동포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캐나다 한인 양자회가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KCAA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사진=캐나다 한인 양자회]
캐나다 한인 양자회가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KCAA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사진=캐나다 한인 양자회]

해외 입양인의 거주국 법적 지위 향상도 로드맵에서 밝힌 부분이다. 미국 등에서는 입양 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국적을 갖지 못한 입양인이 있다. 이들이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 입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회기마다 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전 한인 입양인 약 11만3천 명 가운데 1만8천 명은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로드맵은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거나 적절한 관련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미동포사회의 미 정치인 접촉과 입양인 시민권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나아가 러시아 및 CIS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인 거주 및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고려인 동포법’ 시행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미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거주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며, 문화활동 등 교류증진을 지원하고 교육활동과 차세대 고려인 동포 지원, 언론활동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지난해 약 14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나아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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