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임시중앙대회 12월2일 개최… 중앙의장 불신임안 등 논의
재일민단 임시중앙대회 12월2일 개최… 중앙의장 불신임안 등 논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3.11.2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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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와 대의원 324명이 개최요구… 민단분규 장기화 막는 고육책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일민단 중앙위원과 대의원 324명이 12월 2일(토) 동경에서 제56회 임시중앙대회를 열어 박안순 현 중앙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등을 논의한다.

재일민단 임시중앙대회 개최 안내문은 324명을 대표한 청구자 대표 이원철 민단오사카본부 단장과 이수원 동경본부단장 명의로 11월 14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민단 중앙위원과 대의원 324명이 서명한 임시중앙대회 소집 청구가 지난 10월 21일자로 민단중앙에 제출됐다.

민단 규약에 따르면 임시중앙대회는 제적 과반수가 서명해 중앙의장한테 제출하면 중앙의장은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단 중앙의장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서명자 본인 확인 등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자, 서명자 324명이 개최 강행에 나선 것이다. 민단 규약은 이 같은 개최도 규정하고 있다.

제56회 임시중앙대회 개최 안내문은 임시중앙대회 개최 이유에 대해 “금년(2월)의 제77회 정기중앙위원화에서 7개 지방본부(홋카이도, 도쿄, 나가노, 시즈오카, 교토, 야마구치, 후쿠오카) 33명의 중앙위원에 대한 권한 박탈, 서면결의로의 갑작스런 변경, 감찰기관 보고 의안 누락 등 규약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한 형태의 개최로 인해 중앙본부에 의한 사태수습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상황에서 내년 정기중앙위원회와 중앙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를 소개하면서 “7개 지방본부 중앙위원의 권한이 박탈되고, 중앙감찰기관도 배제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내년 정기중앙위원회와 중앙대회가 당연히 올해처럼 이상한 형태로 열리게 돼 조직의 혼란사태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임시중앙대회는 12월 2일 오후 1시 반 동경 미나토구 다마치 비젼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논의될 의안은 박안순 중앙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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