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훈 홍콩한국국제학교 슈퍼바이저 “학교지원금 2년간 보류 해제해야”
류병훈 홍콩한국국제학교 슈퍼바이저 “학교지원금 2년간 보류 해제해야”
  • 홍콩=이종환기자
  • 승인 2019.03.07 09:14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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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 2019-03-08 23:56:15
팩트체크 8

교육부는 그간에 여러 차례 현장실사를 했고, 학교 측과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학교법인간의 많은 오해를 해소했고, 실질적으로 2018학년도부터 학교가 정상적인 괘도로 다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사실확인
->2018년 3월에 신규 교사 계약을 제때 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와 거의 같은 상황이었고
이에 학부모들이 분노하여 5일간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름학기에도 원어민 선생님들의 계약을 미루고 선생님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에도 전년도에 이루어졌어야 할 재계약이 학기 직전에야 간신히 이루어졋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궤도인가요?

몽테뉴 2019-03-08 23:53:38
팩트체크 9

그는 “국내의 학교법인과 달리 홍콩의 학교법인은 사단법인이며, ~또 과거 학교증축과 관련해서 이슈가 자금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입찰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이해차이에 대한 것으로 알게 된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 근거없는 류병훈의 의견일 뿐 입니다.

몽테뉴 2019-03-08 23:53:02
팩트체크 10 

그는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은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소관사항이지만, ~ “학교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도 교육부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 것은 교육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확인
-> 국제과정이 있어서 학교 운영 재정이 풍족하여 어려움이 없다고 최근2월에 전 학부모들에게 보낸
류병훈의 편지내용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몽테뉴 2019-03-08 23:52:28
팩트체크 11

- 교육부가 2년이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운영위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결국 관련 국내법·규정 및 홍콩법을 토대로 오해의 뿌리들을 캐내게 되었고, 늦었지만 제반 사항에 대한 소명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사실확인
->소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교육부 전임자 강명원 사무관의 공문이 있고
신임자 길인영 사무관는 아직 현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류병훈은 무슨 근거로 소명이 됬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상합니다.

몽테뉴 2019-03-08 23:51:29
팩트체크 12

그는 “한국과정의 운영자금도 급했지만, 그냥 덮고 가기에는 학교가 안게 될 불명예가 커서 확실히 밝혀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털어놓았다.하지만 2019학년도에도 교육부 지원금이 없으면 한국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입장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협박으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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