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법무부가 3월29일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 동포는 가족 중 부모,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가족 초청 범위가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또 90일 이하 단기 사증으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포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8일 우크라이나 동포의 사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 27일 현재 이 조치로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 220명이며, 이 중 164명이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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