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한인여성회, 한국 병역법·국적법 세미나
토론토한인여성회, 한국 병역법·국적법 세미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4.01.13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토론토한인여성회(KCWA)가 주토론토한국총영사관과 오는 1월 18일 오후 6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여성회사무실에서 ‘한국 병역법 및 국적법 세미나’를 연다.

여성회와 총영사관은 이날 세미아에서 국적과 병역의무, 한국 국적포기 절차와 방법,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세미나에 참여하려면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 병역법상 18살 남성은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2006년에 태어난 남성은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해야 병역의무가 해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