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칼럼] 미국에서 운전 중 경찰에 잡혔을 때
[김재동칼럼] 미국에서 운전 중 경찰에 잡혔을 때
  • 김재동(재미칼럼니스트)
  • 승인 2023.09.18 16: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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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 over라는 말은, ‘차를 갓길에 세우다’라는 의미로 통한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아내와 2박 3일 짧은 여행을 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15번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많은 차량으로 어수선했다. 곳곳에 경찰차가 숨어있었다.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도 자주 눈에 띄었다. 더러는 경광등을 반짝이며 경찰차가 도로 갓길에 서 있다. 붙잡힌 차량의 운전자와 경찰의 모습이 뒤쪽으로 멀어져 갔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자주 없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유난히 속도위반 딱지를 자주 받았다. 재수가 없다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이상하게 같은 속도로 과속하던 차량 중에 나만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도로에서도 내 앞을 달리는 차들은 나보다 속력을 더 내며 달리는데 유독 내 차만 경찰 눈에 띄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1995년쯤으로 기억된다. 그날은 내 생애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하루 동안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두 개의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그런 날을 일진이 사나운 날이라고들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일진이 사나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결과였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위를 달릴 때 갑자기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누군가에게 차를 세우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낸다. 교통위반을 했으니 갓길에 차를 세우라는 뜻이다.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계기판을 살피고 브레이크(Brake pedal)를 밟으며, 본인한테 보내는 신호가 아닌지 섬찟 놀란다. 그러나 그게 누구인지 스스로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경광등을 켜고 경찰차가 뒤를 바짝 따라붙는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갓길에 차를 세워야 한다. 차 세우기에 비교적 좋은 곳을 찾는다며 계속 달리는 행위는 금물이다. 경찰로 하여금 당신이 다른 이유로 도주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온 여행자가 현지에서 빌린 차(Rental car)를 운전할 때 조심 해야 할 부분이다.

이쯤에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미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잡혔을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일단 차를 세웠다면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있어야 한다. 특히 안전띠(Seat belt)를 풀고 있으면 안 된다. 정차했으니 습관적으로 안전띠를 푸는 사람도 있다. 만약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했더라도 경찰이 보기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둘째, 절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자기방어 차원에서 경찰은 바로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문화에서는 경찰이 차를 세우면 일단 안전띠를 풀고 차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행동을 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셋째, 경찰이 운전석 뒤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창문을 열고, 두 손은 운전대 위에 올려놓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경찰이 다음 지시를 내리는 말을 경청한다.

경찰은 교통위반 차량을 갓길에 세운 다음, 절대 운전자 앞으로 오지 않는다. 만약 운전자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넷째,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경찰은 운전자가 어떤 위반을 했는지 설명한다. 그런 다음 운전면허증(driver license), 차량 등록증(registration card), 보험증서(Insurance card)를 요구한다. 그때 비로소 운전대 위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움직여 요구한 것들을 건네주면 된다. 그러나 경찰이 말하는 도중에 지갑을 꺼낸다는 이유로 외투 안주머니나 뒷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면 안 된다. 경찰은 그런 행동을 흉기나 총기를 꺼내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런 행동은 경찰이 먼저 총을 꺼내 운전자를 겨눌 빌미를 제공한다.

다섯째, 경찰과 대화 할 때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따지듯 호전적인 사람한테는 괘씸죄를 부과하는 수가 있다. 경찰도 예의 있고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좀 더 호의적이다.

여섯째, 경찰은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그리고 보험증서를 받아서 뒤쪽에 세워둔 경찰차로 돌아가 먼저 신원조회와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티켓을 작성한다. 소요시간은 보통 10~15분이다. 티켓 맨 밑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한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면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다. 억울한 면이 있다면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청에 있는 교통전담 법원에 가서 재판신청을 하고 판사 앞에서 억울한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그러니 티켓에 서명을 요구할 때 그냥 서명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잡혔을 때 봐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통법규위반으로 티켓을 받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지 않으면 된다. 되도록 차량에 헤드라이트나 브레이크 라이트 깜빡이에 문제가 없는지, 자주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위에 제시한 여섯 가지를 숙지한다면, 운전 중 도로에서 예상치 않게 경찰에 잡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
작가, 한국문학평론과 수필과비평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와 수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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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걸부 2023-11-16 13:38:27
미국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새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여할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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