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재일민단, 사상 첫 임시중앙대회 열고 여건이 중앙단장 탄핵
[현장] 재일민단, 사상 첫 임시중앙대회 열고 여건이 중앙단장 탄핵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3.12.0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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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중 중앙단장, 장선학 중앙의장, 한재은 감찰위원장 선출

내년 2월 정기중앙대회까지 임시 민단중앙 이끌어

(도쿄=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시구현을 기한다. 하나, 우리는 재일동포의 인권옹호를 기한다...."

12월2일 오후 1시반, 이같은 민단 강령을 제창하면서 재일민단 제56회 임시중앙대회가 시작됐다.

동경 다마치역 인근 비전센터 5층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1시부터 일본 전국 각지의 중앙위원과 대의원들이 몰려들면서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에서 오늘 임시중앙대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 개최를 주도한 이원철 오사카본부 단장이 먼저 단상에서 인사를 했다. 그는 이수원 동경본부단장과 함께 전국 324명의 중앙위원과 대의원의 서명을 받아 민단중앙에 임시중앙대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단중앙에서는 서명자의 진위여부를 가린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이에 324명 임시중앙대회 요청자들이 자체적으로 12월2일 대회개최를 강행하자 민단중앙은 급기야 대회 개최를 주도한 11개 지방민단에 대해 일부직할을 결정하는 초강수를 놓았다.

여건이 중앙단장은 대회 이틀전인 11월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동경과 오사카민단 등 11개 지방민단 단장과 의장 등을 해임하고 , 또 지방에서 선출한 중앙위원과 대의원도 해임하는 결정을 하달했다.

이같은 결정은 오히려 민단 중앙위원들과 대의원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말 바쁜 시기에 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대회  성원이 될수 있을지에 큰 관심과 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중앙위원과 대의원 재적인원 505명중 중 무려 268명이 참여했다. 이 때문에 대회를 준비한 측은 물론 참석자들까지 모두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성원 선언에 이어 임시중앙대회를 이끌 의장단이 선출됐다. 의장으로는 이수원 동경본부 단장이 선정됐다. 그는 이원철 오사카본부 단장과 함께 이 대회 개최를 민단중앙에 요청한 청구인 대표였다.

임시중앙대회인만큼 여건이 중앙단장의 인사도 순서지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건이 단장은 대회에 불참했다. 대신 그는 각 지방민단에 이 대회가 규약위반이라면서 중앙위원, 대의원들이 참석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보냈다. 또 대회를 주도한 11개 지방민단 단장들과 그 지방에서 선출한 중앙위원와 대의원을 해임했다. 11개 지방민단을 일부직할 처분한 것이었다.

김춘식 중앙감찰위원장도 나와 인사말을 했다. 그는 중앙집행위원회의 11월30일자 직할 결정은 규약위반이라면서 감찰위원회에서는 항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앙감찰위원장직을 바로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수원 동경본부 단장은 임시중앙대회 개최까지의 경위보고에 이어 긴급동의안건부터 논의를 붙였다. 맨처음 오른 안건은 11월30일자 결정에 대해 유효한지무효인지를 묻는 안건이었다. 11개 지방민단 단장을 해임하고, 지방민단에서 선출한 중앙위원과 대의원 수백명도 해임한 직할조치를 인정하면, 임시중앙대회 성원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직할조치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립하세요."

표결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수원 의장이 거수대신 기립으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주문하자, 전원이 일어섰다. 단원들이 선출한 지방단장과 중앙위원 대의원을 민단중앙에서 일시에 대거 해임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직할조치 무효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뒤이어 박안순 중앙의장이 '중앙의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단 해임한 33명의 중앙위원 복권안이 상정됐다. 이또한 전원이 기립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규약운영규정 개정안의 무효안도 의안으로 올랐다. 당초 중앙의원 제적 과반수가 서명해 요청하면 30일내에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 규정은 개악돼 사실상 중앙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개최는 불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더큰 문제는 이같은 개정이 사실은 다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찬반표결없이 이뤄진 것으로 민단규약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애초부터 무효라는 제안 설명에 이어 토론과 찬반투표가 뒤따랐다. 이 안건은 단 한명이 기권하고 나머지 모두의 찬성으로 역시 무효로 처리됐다.

그리고 나서야 본안건 심의가 시작됐다.  박안순 중앙의장 불신임안이 곧바로 상정됐다. 박안순 중앙의장은 본인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33명의 중앙위원을 무단으로 권한박탈하는 등 월권 행위 등으로 불신임안이 제기됐다. 이 안건도 표결에 붙여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김정홍 교토본부 단장이 여건이 중앙단장 불신임안건을 긴급동의안건으로 제안했다. 그는 제안취지 설명에서 여건이 중앙단장은 민단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는 커녕, 임시중앙대회 개최에 적극적인 11개 지방민단을 직할조치 하는 등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이 제기됐다.

김정홍 교토본부 단장은 324명 서명 제출자들이 임시중앙대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여건이 중앙단장 불신임안도 본의안에 넣었으나, 박안순 중앙의장이 중앙단장까지 넣으면 임시중앙대회가 개최될 수 없다고 해서, 대회 개최를 위해 의안에서 일시 제외됐던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건이 중앙단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별다른 이견없이 기립표결에 붙여져 반대 1명, 찬성 264명으로 통과됐다. 대회를 주재한 의장단 3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표결에서 빠졌다.

여건이 중앙단장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신임 중앙단장과 중앙의장, 감찰위원장 선출안이 의안으로 제안돼, 빠르게 선관위가 구성됐다. 신임 중앙단장 등 중앙3기관장은 내년 2월 정기중앙대회가 열리기까지 잠정으로 민단중앙을 이끄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렇게 해서 김이중 전 가나가와본부 단장이 임시 중앙단장, 장선학 이바리키본부 전 단장이 중앙의장, 한재은 전 동경본부단장이 중앙감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재은 감찰위원장은 오공태 중앙단장 재임시 중앙감찰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민단중앙 사무처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선임건도 제안됐으나, 이 안건은 김이중 임시 중앙단장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내년 2월까지 민단중앙을 이끌 김이중 중앙단장 등 3기관장이 나와 인사말을 했다.

김이중 중앙단장은 "52세에 가나가와본부 단장을 맡았다"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내년 2월까지 민단중앙을 잘 이끌수 있도록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인사했다.

장선학 중앙의장은 "민단은 단원과 지부, 지방본부가 있고서야 중앙본부가 있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단원과 지부, 지방본부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한재은 감찰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국민은 주권자로,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면서 "민단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단원들의 힘으로 민단을 바로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중앙대회에 참석한 중앙위원들과 대의원들은 표결을 위해 수십차례 기립을 했으며, 2시간 반여의 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가 지나서 서둘러 각 지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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