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지방민단 단장, 중앙위원은 선출직… 무단 해임해도 되나?
[수첩] 지방민단 단장, 중앙위원은 선출직… 무단 해임해도 되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3.12.0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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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장 탄핵 직전 대거 해임 통보… 주일대사관은 뭐하나

민단동경본부는 일본 동경 미나토구의 한국중앙회관 5층에 자리잡고 있다. 옆으로는 민단중앙부인회 사무실도 있다.

12월 4일 오후 2시경 민단동경본부 사무실로 3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김용광 오영의 김태훈 씨였다. 이중 김용광 씨는 12월 2일 임시중앙대회에서 탄핵당한 여건이 중앙단장이 탄핵 전날인 12월 1일 자로 발표한 11개 지방본부 직할조치 공문에서 소위 ‘동경본부 직할단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었다.

탄핵당한 여건이 중앙단장 아래서 중앙부단장을 맡았던 이들은 이날 동경민단 사무실에 이른바 ‘직할’을 위해 접수하러 들어갔다가, 항의로 인해 문밖으로 밀려 나와서는 ‘경고문’만 읽고 돌아갔다.

경고의 내용은 직할조치됐으니까 이수원 동경단장 등 동경민단 3기관장, 부단장 등이 동경민단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 내용은 이미 이날 아침부터 민단중앙회관의 출입 엘리베이터 등에 나붙어 있었다. 일본어로 된 ‘경고’는 다음과 같았다.

“2023년 12월 2일 개최됐다고 하는 ‘제56회 임시중앙대회’로 칭하는 모임에서 선출된 잠정 ‘단장’ 김이중, 잠정 ‘의장’ 장선학, 잠정 ‘감찰위원장’ 한재은 및 관계자(동경지방본부, 오사카지방본부, 후쿠오카지방본부, 교토지방본부, 아이치지방본부, 효고지방본부, 히로시마지방본부, 교토지방본부, 야마구치지방본부, 나가노지방본부, 시즈오카지방본부, 미야기지방본부, 구마모토지방본부 관계자를 포함함)는 본건물(한국중앙회관) 5,6,7,8,9층 및 옥상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또 동경지방본부 관계자는 한국중앙회관 5층의 사용을 당면 금지하니,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금지를 위반할 경우, 건물침입죄(형법 제130조 앞부분) 및 불퇴거죄(형법 제1309조 뒷부분)에 해당하기에 주저 없이 바로 관할 경찰에 통보합니다.“

이 경고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 여건이, 동경지방본부 직할단장 김용광’의 명의로 돼 있었다. 이 경고가 건물 곳곳에 나붙은 다음 김용광 씨 일행이 5층의 동경본부로 찾아온 것이다.

재일민단 중앙위원 대의원 재적인원 505명의 과반수가 넘은 324명이 서명해 ‘임시중앙대회’가 열린 것은 12월 2일 토요일이었다. 이 대회에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국에서 268명의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참여했다. 방청한 인사들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의장은 민단의 규칙을 위반하고 민단 혼란을 야기한 문제로 만장일치로 탄핵됐다. 그리고 내년 2월 정기중앙대회 때까지 민단중앙을 이끌 수 있도록 김이중 전 가나가와본부 단장을 임시 중앙단장, 장선학 전 이바라키본부 단장을 임시 중앙의장, 한재은 전 동경본부 단장을 임시 감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대회 직전에 당시 여건이 중앙단장은 ‘꼼수’를 썼다. 이 대회를 주도한 11개 민단지방본부 3기관장들과 이 지방본부가 선출한 중앙위원, 대의원들을 대회 전날 일괄 해임한 것이다. 이유는 ‘분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앙위원 대의원 자격 박탈로 대회 성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다.

지방민단은 3년에 한 차례씩 지방단장과 의장, 감찰위원장 등 지방 3기관장을 선출한다. 또 중앙위원과 대의원도 지방에서 선출한다. 민단중앙이 임명하는 것은 직선중앙위원뿐이다. 이러한 지방 선출직들은 민단중앙이 ‘임시중앙대회’ 전날 일괄 해임할 수 있을까?

소위 민단중앙이 11개 지방민단 직할 등 ‘폭거’와 ‘꼼수’로 민단을 망치고 있다. 그리고 탄핵당한 후에도 ‘직할’ 운운하며, 관계자의 한국중앙회관 출입 금지까지 붙이고 있다. 과연 주일대사관(대사 윤덕민)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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