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내분사태 수습 단계로... 주일대사관 중재안에 합의
재일민단 내분사태 수습 단계로... 주일대사관 중재안에 합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3.1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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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민단중앙 선거 공정한 관리에 합의...김옥채 주요코하마총영사가 중재자로

주일대사관은 “임시중앙대회 인정 못한다” 관철시켜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일민단 내분사태가 주일한국대사관(대사 윤덕민)의 중재로 인해 가까스로 봉합됐다. 재일민단 중앙집행부와 추진위 양측은 12월26일 주일대사관의 중재안에 서명하고, 내년 2월 민단중앙 3기관장(중앙단장, 중앙의장, 감찰위원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는 ▲여건이 중앙단장이 지난 11월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오사카 동경 등 11개 지방민단에 대한 직할조치 처분을 철회한다 ▲ 민단중앙은 29명 중앙위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차기 민단중앙 3기관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양측은 3명씩 선관위원을 추천하며, 주일대사관은 자문역으로 1명을 파견한다 ▲주일대사관은 재일민단 분규단체 지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 11월29일 이후 쌍방이 취한 모든 결의와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4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합의서에는 민단중앙집행부측에서 김태훈 김용광 박용정, 임시중앙대회 추진위측에서 김이중 장선학 김정홍 등 각기 3명씩의 대표가 서명했다. 주일대사관측에서는 배경택 주일대사관 동경총영사가 입회인으로 서명했다.

이번 재일민단 양측의 중재에는 주일대사관측 정무라인이 배제되고, 대신 김옥채 주요코하마총영사가 중재자로 나서서 합의를 관철시켰다.

당초 양측은 김옥채 주요코하마총영사의 중재로 12월22일과 25일 두차례 회동했으나, 대사관측의 중재안 내용을 두고 논란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추진위측은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주일대사관은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결국 12월26일 세 번째 회동때 최초 중재안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대사관측 중재안에 서명해 합의가 성사됐다.

이번 민단 중앙 내분사태 처리를 두고, 재일동포 사회 일각에서는 주일대사관의 뒤늦은 대응과 주일대사관 정무라인이 중재과정에서 배제된 점, 사상 첫 임시중앙대회에서 여건이 중앙단장 등이 탄핵됐으나 주일대사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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