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 한인회관서 철수… 한인회 부속기관 아닌 독자 행보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 한인회관서 철수… 한인회 부속기관 아닌 독자 행보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4.02.2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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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뉴욕한인회관 6층에 설치된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사진=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 홈페이지]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6년전 맨해튼의 뉴욕한인회관에 개설된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이 한인회관을 떠나 완전 독립의 길로 나섰다.

뉴욕한인회는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 임대기간 만료 후 박물관 측과 임대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측이 한인회관에서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고, 2월 12일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 측은 전시자료를 일시 창고에 보관하면서, 새 보관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이 개관한 것은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시절인 2018년 3월 1일이었다. 박물관은 100만 불의 한인사회 모금으로 개설됐다. 한국에서 주문 제작한 위안부 소녀상도 가져와 박물관 안에 상설전시했다.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이 소장한 전시품들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이 소장한 전시품들

박물관은 한인회관 사무실과 모임 공간이 있는 6층에 함께 자리를 잡았다. 초대관장은 김민선 당시 한인회장이 맡았고, 지금까지 김관장이 계속하고 있다.

이번 박물관 철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임대기간 만료였다. 김민선 회장 시절 한인회는 박물관과 6년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첫 2년간은 월 10불이었고, 이후 4년은 월 300불에 연간 3% 인상이었다.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6년 만료 후 5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옵션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임대료에 관해서는 옵션조항에 명기하지 않았다.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인회와 박물관 측은 새로운 계약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박물관을 한인회 부속기관으로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부속기관이 되면 공간 임대차관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이민사박물관이 한인사회에 귀속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물관 측은 이 제안보다는 기존의 임대차 관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임대료를 두고 양측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은 한인회에 박물관 철수를 통보했다. 그리고 2월 12일 철수를 시작했다.

뉴욕한인회는 2월 22일 언론에 그간의 경위를 소개하는 입장문을 보내면서, 박물관 철수사실을 확인했다.

한인회관 사무실과 강당 공간에 한인회로부터 독립된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양측은 다소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한인회 측의 입장문이다.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에서는 평화의 소녀상도 전시됐다.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에서는 평화의 소녀상도 전시됐다.

[뉴욕한인회 측 입장문]

박물관과 한인회는 6년간(2018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을 계약하고, 그후 5년을 옵션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인회와 임대계약를 작성했다. 김민선 (박물관) 관장과 찰스 윤 (한인회) 이사장이 당시 서명했다.

한인회는 6년 리스가 끝나고 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5년 옵션 연장을 박물관과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한인회 측은 박물관이 한인회 부속기관으로 환원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박물관 측은 랜드로드(임대주)와 테넌트(임차인) 관계로 진행하자고 했다.

이에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5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집행부에 일임했다.

최초 계약 당시 박물관 측은 30만불을 한인회에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낮은 렌트비 설정했다. 6년 중 첫 2년 동안은 월 10불, 나머지 4년은 500불에서 매년 3% 증액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옵션으로 5년간 렌트하면서 낮은 렌트비를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박물관 측이 주장하는 랜드로드와 테넌트 관계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렌트비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사용공간 2,000ft에 월 6천불을 설정했으나, 부담이 크다 하여 3천불로 재설정하고 그도 많다면 더 타협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박물관 측이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2월 12일 박물관은 철수를 시작했다.

한인회 건물에 입주하는 테넌트(세입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매우 많았다. 한인회관 건물 3층 아파트먼트 2유닛(세입자)은 렌트도 안 내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인회관의 테넌트들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기에 렌트에 대하여는 객관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의 내용이 한인회가 소개한 입장문이다. 이어 입장문은 다음과 같은 참고 사항도 덧붙였다.

창문 보수 관계로 창 쪽으로 설치된 박물관전시물들이 지난해 말,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재설치할 때에 다시 창문을 막을 수 없고, 설치 허가를 받기에 어려운 점들이 예상됐다. 작은 공간에 박물관을 다시 설치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이전을 결정한 이유가 됐을 것이다.

박물관과 한인회의 리스 계약에 30만불을 빌렸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고, 6년 계약에 5년 옵션 중, 6년은 낮은 렌트비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됐다. 그러나, 5년 옵션에는 낮은 렌트비를 설정하라는 조건은 없었다. 옵션 기간의 렌트는 상호 조정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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