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혼모 보호 지원해야 인구절벽 막는다
[기고] 미혼모 보호 지원해야 인구절벽 막는다
  • 이강국 전 주시안한국총영사
  • 승인 2023.07.31 13: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랑스 등은 '사실혼' 법적 보장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만남 기회 만들어줘야
이강국 전 주시안총영사
이강국 전 주시안총영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살해되고 유기된 사건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 의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초저출산 국가에서 낳은 아기도 지키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뿐만 아닌 각종 제도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저출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혁을 도외시한 데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시스템을 ‘사회’ 중심에서 ‘아기’ 중심으로 바꾸는 특단의 개혁을 하고 이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행해야만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OECD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유일하게 1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89개월째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남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지 모른다.

나아가 일부 언론은 여론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거나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면서 결혼 기피와 ‘육아 포비아’를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저출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보았고 관련 글도 많이 접했으나, 문제해결의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다. 초저출산 지속으로 초래될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지부복궐’(持斧伏闕·도끼를 목에 걸고 왕에게 상소하다)이 필요하다는 느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완고한 법정혼인주의를 바꿔야 한다. ‘비혼’ 가정을 사회 제도 틀 내로 포용하여야 한다. 비혼 출산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양가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격조 있게 결혼식을 올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잘사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도 떳떳이 하기 어렵고 극한적인 비혼 임신과 출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방치해서는 안된다.

비혼 가정에 대한 법적 보장이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저출산 국가의 대명사로서 인구위기를 심각하게 겪었던 프랑스는 1999년 비혼 형태의 생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팍스(PACS)’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83명)을 기록하고 있다. 1969년 가족법을 제정해 혼인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삼보'(sambo)라는 제도를 만든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이 한국의 배를 웃도는 1.6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혼 출산율 평균은 42%(2020년 기준)이며 합계출산율이 1.6명을 넘는 선진국 중 비혼 출산율이 30% 미만인 국가는 없다. 이에 비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95%(2021년 기준)로 크게 낮다. 21세기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유교적 전통 영향으로 비혼 동거 커플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안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특히,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안 좋다. 인식을 대전환하고 청년세대에 적합한 가족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구폭증과 산아제한 시기에 운영되어 온 「민법」의 관련 조항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 가정 및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스웨덴에서 부모의 정의에는 ‘부 혹은 모의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혼 커플도 부모휴직이나 간병휴가 등 각종 혜택을 차별 없이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법」의 가족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어 「건강가정기본법」 등 각종 법과 제도에서는 혼인 또는 혈연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은 혼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혼 출산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심각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에서는 출산휴가 대상으로 ‘근로자의 배우자’를 적시하고 있어 비혼 동거자의 출산으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

비혼 근로자는 사고나 질병 등 사유가 있어도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육아휴직, 직장 보육 지원,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비혼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 확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출생 등록부터 양육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결혼 가정과 비혼 가정 자녀 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결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득이 임신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도와주어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유기되어 사망한 태아가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원치 않은 임신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는 경우에는 낙태를 시도하거나 이에 실패하여 출산하게 되면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산모는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국가 존재 이유고 헌법 정신이다. 접근성이 높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담 SOS센터를 만들고 이를 널리 알려서 귀중한 생명이 보호받고 잘 자라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한 학생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아이를 무사히 낳아 기르고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과거 조선 시대에는 대부분이 10대에 결혼하였다. 학생들이 이성 교제하고 임신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죄악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업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학교 근처에 있는 탁아소에 맡겨 놓고 수업을 마치면 아기를 데리고 귀가하는데,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성교제, 출산 등을 이유로 자퇴권고·전학·퇴학시키는 학칙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다행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의 임신 출산 시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후 임신과 이성 교제를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학칙이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임신 학생들을 퇴학·전학시키는 것을 교육부와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태국처럼 교육부의 부령 등으로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임산부가 휴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여대생이 임신한 경우 휴학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인 관계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로 갈음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과 인권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2012년 헌법재판소(헌재)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그 허용의 사유를 넓힌다면 자칫 자기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논지하에 낙태죄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하였다.

그로 인해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태아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초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헌재가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의 오류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위헌법률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낙태 남발만 안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우선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넷째,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거나 키우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2012년 22.4%에서 2022년 34.7%까지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39%, 30대는 39.9%로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이 40%에 육박했다. 현재 국내에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나 제도는 없으나, 다만 보조생식술을 실제 수행하는 의료계에서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그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지침이 비혼 여성의 출산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학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G7(주요 7개국)을 넘볼 만큼 국력이 강해진 한국이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 송출은 세계 3위로서 아직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입양아들은 대부분 미혼모의 자녀다.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줄이고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미혼모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려는 여성이나 가정이 입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내 입양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특히, 2011년에 제정된 「입양특례법」이 법원에 의한 허가제 등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원활한 국내입양을 위해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민제도는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상태지만 세계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초 급증하고 있는 국가들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슬람 국가들이다. 이민정책을 실시하면 이들 국가들의 국민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데, 그렇게 되면 인종, 종교 문제로 사회 갈등이 매우 커질 것이다. 프랑스는 아프리카계를 대대적으로 자국민으로 흡수하였으나 인종 갈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에는 경찰관이 알제리계 17세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후 분노한 시민들(주로 아프리카계)이 파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시위와 방화, 약탈을 하여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에 기대어서는 안 되고 먼저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여 해결할 일이다.

여섯째, 남녀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모, 친지들의 소개로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았으나,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에서 오히려 남녀가 만나 결혼할 기회가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대상에 대해 교제의사를 표시하거나 사랑을 고백할 때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움츠러들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성교제와 결혼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여건이 적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과년하도록 혼취하지 못한 사람은 관에서 마땅히 서둘러 주어야만 한다”고 한 것처럼 옛적부터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지방관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젊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는 고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라고 하지만, 예산권·집행권도 가지지 못한 자문위 수준이다. 부처별로 나뉘어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이며,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일본의 ‘아동청’처럼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여가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다. 범부처 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인구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교회 등 사회 전체가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사찰, 시민단체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회식은 삼가고 과도한 경쟁에 내모는 일이 없는 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지역 아동 돌봄 인프라 지원은 물론 가난하고 극한 상황에 있는 비혼 가정에 대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CNN이 어린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주의의 극치로서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노기즈존’ 카페나 식당을 택시 승차거부 이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물론 폐업조치도 해야 한다. 아기는 개인이나 가족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결연하게 임해야만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다.

필자소개

주중국대사관 서기관,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장, 주상하이 부총영사, 주시안총영사 역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일대일로(一帶一路)>, <서안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대전환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발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선영 2023-08-03 07:42:23
이분 말씀은 건강가정 기본법.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켜서 인구절벽을 막자는 얘기인데

이법들은 동성혼을 만연케하는 악법이지 않습니까?

미혼모를 보호.출산하고 입양특례법을 완화하고 남성 책임제를 해서 낙태법 을 속히 재정해야 한다는것이 답입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