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돌아와 3개월 체류해야 신청가능… 시대착오적 탁상행정 지적 불러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종학당재단의 탁상행정이 또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에는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역차별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한때 해외 영주권자를 파견교원으로 채용해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를 파견교원으로 선발해 체재비를 지급하는 일이 생기면서 일어난 논란이었다.
파견교원은 말 그대로 파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재지로 파견되는 교통비와 체재비가 지급될 수밖에 없다. 현지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를 파견교사로 채용해 체재비를 지급한 것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었다.
세종학당재단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올해 들어 파견교사 채용 규정을 바꿨다. 지난 2월 세종학당재단이 공고한 ‘2023년 상반기 세종학당 국외파견 한국어교원 추가 선발공고’에서는 응시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국외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로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외체류자는 응시가 제한되는 역차별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의 해외 파견교사 임기는 2년이다. 파견이 끝나면 또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 논란으로 인한 신설조항 때문에 해외파견된 교사들이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청자격을 가지려면 공고일 기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신청할 수 없는데, 해외 파견돼 근무하는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
세종학당재단 해외파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인사는 “신설조항 때문에 1년간 일자리를 잃게 됐다”면서 “이제부터는 파견뿐 아니라 3개월 이상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가면 파견교원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요즘처럼 해외에 많이 나가는 세상에 정말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쳬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특별감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