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이 현지화교원에 대해 이후 계약조건이 악화되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않고 숨기고 계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세종학당에 현지화교원으로 파견된 한 교원은 익명을 전제로 월드코리안신문에 세종학당재단의 이같은 비위사실을 제보해왔다.
통상적으로 세종학당재단이 해외에 파견하는 교원은 계약기간이 2년이다. 세종학당재단은 2년후 현지 사정에 익숙해진 파견교원을 놓치게 되자 2021년 ‘현지화교원’ 제도를 도입해 총 44명의 현지화교원을 선발했다.
‘현지화교원’ 제도는 세종학당재단과의 2년 계약을 마친 파견교원이 현지의 세종학당(운영기관)과 최대 3년 계약 연장을 해서 길게는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지화교원’은 세종학당재단과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현지의 세종학당(운영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며 세종학당재단이 현지의 세종학당으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제보자는 “현지화교원들이 채용공고 및 국내교육 당시에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항은 여기까지”라면서, “하지만 세종학당재단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현지 세종학당과 계약 연장을 할 때는 전에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지화교원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들이라는 것이다.
이 제보자는 우선 현지 세종학당의 교원으로 고용이 전환 후에는 왕복 항공권, 온·오프라인 교육,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 안전관리서비스 등 간접지원서비스 항목이 세종학당재단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내용이 현지화교원 채용공고문에 미리 언급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현지화교원 채용공고 안내문에도 해당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제보자는 소개했다.
그는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안전관리서비스와 여행자 보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종학당재단은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현지화교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하면서 “세종학당재단은 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안내하지 않는지” 푸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어기본법에 의거해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10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