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스 회원자격심사위, 윤혜성 대행체제 만들려 했나?
낙스 회원자격심사위, 윤혜성 대행체제 만들려 했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4.02.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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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전원 일괄 정권(해임) 결정… 윤 부회장만 ‘경고’ 후 바로 ‘해제’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추성희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장을 정권(권리정지) 징계한 낙스 회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손애자)가 윤혜성 부회장을 회장대행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윤혜성 부회장의 낙스 집행부에 대한 의혹 제기와 14개 지역협의회장의 이사장 및 회장단 전원에 대한 징계요청이 회부되자 즉시 추성희 회장과 박종권 이사장, 3명의 부회장단에 대해 징계 심사에 들어갔다.

낙스 산하 14개 지역협의회장들이 추성희 총회장과 이사장, 부회장 3인에 대한 징계요청 결의안을 연명으로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8월 2일이고, 회원자격심사위원회가 징계안 심사에 들어간 것은 이틀 뒤인 8월 4일이었다.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8월 6일까지 3일 동안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징계안을 심사하고, 다음날인 8월 7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회장단 4명과 이사장 등 5명에 대한 전원 ‘정권’이었다. 집행부 활동을 전면 중지시키는 결정이었다.

회원자격위원회는 낙스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한다. 정관 제9조 ‘상벌’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 혹은 총회장은 본 협의회 목적 달성에 모범적으로 공헌한 회원을 칭찬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 혹은 총회장은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본 협의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한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심사 위원회는 행위의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의 세 가지가 있다”며, 3가지의 징계종류를 정했다.

나아가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피의 사실을 징계 대상자에게 정확히 통보하고 일주일 이상의 소명 준비 기간을 준 후 대상자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징계 대상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원회 출석 혹은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명의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정해놓았다. 9조 4항에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징계를 결정한다. 단, 제명의 경우는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고 했으며,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라고 덧붙여 놓았다.

회원자격심사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것이 관례로, 손애자(위원장), 곽은아, 유기선, 이현경, 김선미, 김선화, 박성희 씨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중 손애자 김선미 이현경 유기선 곽은하 위원이 정권 결정 심사에 참여했다.

8월 7일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안이 본인들에게 전달되면서, 정관에서 정한 소명 최소기간인 7일간이 소명기간으로 통보했다. 8월 14일까지가 소명기간이었다.

징계안을 들고 이사회가 열린 것은 8월 10일이었다. 제58차 이사회로 회원자격위원회에서 ‘정권’ 결정을 받은 박종권 이사장이 본인의 ‘정권’ 결정 등을 논의할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이사회에서는 소명기간 중에 개최돼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소명기간이 끝난 8월 15일, 이사회 결정 없이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추성희 총회장 정권, 박종권 이사장 정권, 윤혜성 부회장 경고, 황현주, 박성희 부회장은 최종확정 통지 전에 사임하면서 정권 아닌 사임으로 발표됐다.

이 같은 최종통고 후에 8월 23일 다시 제59차 이사회가 열렸다. 소집자는 정권이 확정된 박종권 이사장이었다. 이 이사회는 박종권 이사장이 진행하지 못하고, 오준석 직전 이사장이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낙스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회를 주재한다. 하지만 부이사장은 징계대상도 아닌데도 이사회를 주재하지 못했다. 이사회를 진행한 오준석 직전 이사장은 문제 제기 측인 김선미 직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미시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사회가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정권’ 결정을 확정한 것은 그로부터 한달여 후인 9월 27일의 제60차 이사회에서였다. 이 이사회는 박종권 이사장이 소집했다. 박종권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사임 인사를 하고 퇴장했다. 추성희 회장의 소명은 소명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시됐다.

이어 9월 28일 추성희 총회장도 이메일로 추석인사를 기해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것으로 사임의사를 알렸다. 추 회장과 박 이사장의 사임과 두 부회장의 사임으로 회장단에서는 유일하게 윤혜성 부회장만 살아남았다.

낙스에 따르면 윤 부회장도 정권조치 대상이었으나, ‘소명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윤 부회장이 소명했다는 내용은 밖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어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9월 1일자로 윤혜성 부회장의 ‘경고’ 조치를 해제했다. 이를 통해 윤혜성 부회장 대행체제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박종권 이사장의 사임으로 오준석 직전 이사장이 소집한 제61차 이사회가 10월 16일 열렸다. 이 이사회에서 ‘경고’ 조치에서 해제된 윤혜성 부회장을 총회장 권한대행으로 결정했다.

윤혜성 권한대행 측은 올해 1월 15일 임시총회를 열었다. 윤 권한대행 측은 임시총회에서 S씨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려고 했으나, 당사자가 총회 5일 전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총회에서는 손민호 부회장이 총회장 대행을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손 대행은 이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인준되면서 총회장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이 같은 진행과정을 보면,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 혹은 대행체제를 만들려 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낙스 집행부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던 윤혜성 부회장만 경고 조치했다가 해제하면서, 윤 부회장이 주도하는 집행부를 만들고자 했다는 의혹이 강하다. 추성희 회장이 “징계를 요청한 사람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섰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추성희 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은 사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과잉’과 이사회의 파행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임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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