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희 회장 징계, 있을 수 없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전임 회장 성명 발표
“추성희 회장 징계, 있을 수 없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전임 회장 성명 발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4.02.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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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 이사장 등 12명 참여… 1월19일 발표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분열의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임 회장 이사장 등 12명이 추성희 현 회장을 지지하며, 추성희 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에 대한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징계(권한 정지) 결정은 아무런 정관의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월 19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성명서에는 전직 회장 이사장 17명이 서명했으며, 반대파가 1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 대행체제를 만든 나흘 뒤 발표됐다. 이에 서명한 전임 회장 이사장들은 “더 이상 NAKS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을 인식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혼란한 상황일수록 루머와 불법이 난무할 수 있지만, 오직 현 박종권 이사장과 추성희 총회장이 본 협의회의 적법한 리더임을 알린다”면서 그 이유를 소개했다.

즉 “NAKS 정관은 이사회가 총회장과 이사장을 해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정관을 확대해 해석하거나 임의로 해석해서 이사장과 총회장을 정직할 수 없으며 해임이라는 단어는 정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총회장은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없으며 횡령이나 부정한 행위 외에는 임시총회에서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면서, “총회장이 부회장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NAKS 경비를 낭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계획은 형편상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권 이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하고 부이사장 제도를 무시한 채 임시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며, 임시 이사장 명의로 이사회 소집, 결의 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추성희 총회장을 불법으로 해임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부회장을 선출하고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총회장의 권한을 도용한 불법”이라면서, “10년 이상씩 지역협의회 회장을 맡는 일은 지양하고 오직 교육적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라며, 선출이사는 지역협의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는 제3대 총회장 및 6대 이사장 서문원, 4대 총회장 겸 이사장 허병렬, 5대총회장 겸 이사장 황보철, 9대 총회장 방정웅, 10대 이사장 이내원, 11대 총회장 겸 이사장 이광호, 15대 총회장 심용휴, 12대 이사장 장동구, 부이사장 김대용, 17대 총회장 최미영, 13대 이사장 고은자, 부이사장 신현주, 19대 총회장 오정선미 씨가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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